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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가족법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20. 4. 2. 16:20

문>>
저는 혼인한지 7년 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