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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가족법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20. 4. 2. 16:18

문>>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