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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