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안내]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