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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5세인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5세인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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