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가족, 행복한 동행

상담 전화 : 051-469-2987

자료실/관련 서류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청구서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20. 8. 3. 17:02

1863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청구서.hwp
0.07MB

[서식 예]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청구서

 

 

면 접 교 섭 권 배 제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면접교섭권 배제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김○○, 20○○. ○. ○.생 여)을 두었습니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이혼조정(귀원 20○○드단○○○○)을 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키워오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조정조서 참조).

 

2. 면접교섭의 남용

 

가. 위 조정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00부터 16:00까지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장한평역 2번 출구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 ○. ○. 10:00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이후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 ○. ○.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사건본인의 실종신고를 하고(소갑 제2호증 신고접수증 참조), 상대방에 대해 유아인도심판청구(귀원 20○○느단○○○)를 접수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유아인도심판청구서 참조).

 

다. 그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사건본인을 인도받지 못하다가, 20○○. ○. ○.경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역전파출소에서 경찰들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후, 20○○. ○. ○. 위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취하서 참조).

3. 결론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정에 기한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시, 장소 등 면접교섭 조건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참여 없이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경우 사건본인이 탈취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조정조서

1. 소갑제2호증 신고접수증

1. 소갑제3호증 유아인도심판청구서

1. 소갑제4호증 취하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본인진술서 1부

1.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상대방) 각 1부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부

1. 심판청구서 부본 1부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