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행명령신청서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여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피신청인 남 △ △(주민등록번호)
주 소○○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성별 □ □ (주민등록번호)
주 소○○시 ○○구 ○○길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드단 ○○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20○○. ○. ○.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 의무로서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당사자 사이 ○○지방법원 20○○드단 ○○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20○○.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말일에 월 4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어 취업이 쉽지 않고 그 소득도 얼마 되지 않아 부득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절대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나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만한 사람이기에 부득이 장래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4. 장애를 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청인의 처지로 아이를 키우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조정조서 사본 1부
1. 위 송달증명원(심판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1부
1. 복지카드 사본(신청인) 1부
1. 주민등록표 초본(피신청인) 1부
1.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 1부
1. 신청서부본 1부
20○○. ○. ○.
신 청 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 ※ 아래(1) 참조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가사소송법 64조 |
요 건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1.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 제출법원
1.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경우
(단,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
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나. 유아의 인도 의무 위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
2.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경우
(단,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
- 위 가. 나. 이외의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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