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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20. 5. 14. 10:45


1105-2 이행명령신청서(면접교섭).hwp

[서식 예] 이행명령신청서

 

이 행 명 령 신 청 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13. 10. 28.2012드단○○○○(본소), 2013드단○○○○(반소)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 12. 13. 혼인신고를 경료한 법률상 부부였는바, 8년에 걸친 혼인생활 끝에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본소), 2013드단○○○○(반소)호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자 녀로 신청외 한○○(06. 2. 21.), ○○(08. 12. 3.)가 있습니다.

 

2. 면접교섭허용의무의 발생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1항 기재 소송절차 중 2010. 10. 28.자 조정 기일에서 (신청인)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10:00부터 19:00까지 피고(신청인)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추가로 사건본인들의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7일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피신청인)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으며 위 내용 그대로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3.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

 

그런데 신청인이 위 조정조서 상의 다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위 조정 성립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신청인이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자녀들의 전화통화 마저 제한하고 있어 신청인으로서는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이건 이행명령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조서

1. 소갑 제2호증 송달증명원

1. 소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소송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5. 9. .

위 신청인 ()

 

 

 

 

 

 

수원지방법원 귀 중

 

제출법원

아래(1) 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4

요 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 용

인지액 : 1,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4,700(우편료)×3회분

의 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가사소송법 제67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 63조의21, 63조의31·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68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제출법원

1.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경우

(,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

.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 유아의 인도 의무 위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

2.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경우

(, 관할 가정법원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

- 위 가. . 이외의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