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0] 이혼신고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 성 명 | 한글 | (성) / (명) | ? 또는 서명 | (성) / (명) | ? 또는 서명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 전화 |
| 본(한자)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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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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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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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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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 부 모모 ⌣ | 부(양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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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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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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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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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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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
⑤ 친권자 지 정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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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 협의 ? 재판 | 원인 | ? 협의 ? 재판 |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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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 협의 ? 재판 | 원인 | ? 협의 ? 재판 | |||||||||||||||||||||
⑥신고인출석여부 | ? 남편(夫) ? 아내(婦) | |||||||||||||||||||||||
⑦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⑧실제결혼(동거) 생활 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⑨실제이혼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⑩20세 미만 자녀 수 | 명 | ⑪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 |||||
⑫이 혼 사 유(택일) |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 |||||||
⑬국 적 | 남편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 처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 ||||
⑭최 종 졸업학교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
⑮직 업 | 남편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 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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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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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⑦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⑧란, ⑨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⑭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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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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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협의이혼의 경우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재판이혼의 경우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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