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피 해 자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 ◯◯시 ◯◯◯ ◯◯◯
전화▪ 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li)주소 :
법정대리인 ◯ ◯ ◯ (주민등록번호)
(보조인)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피해자와 관계 :
전화▪ 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li)주소 :
행 위 자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 ◯◯시 ◯◯◯ ◯◯◯
전화▪ 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li)주소 :
청 구 취 지
1.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위 1, 2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와 행위자는 19○○.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1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인 ○○○(90. ○. ○○.생)을 두고 있습니다.
2. 행위자의 폭력 성향 및 이혼청구
가. 행위자는 결혼 23년 동안 습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진술하겠습니다.
나. 상습적인 가정폭력
(1) 행위자는 1991. 7.경 신탄진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얼마 안가서 신탄진 집 돌담벽 쪽에서 붙잡혀 그곳에서 행위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담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얼굴까지 멍이 들자 행위자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가 문앞에 내려주면서 자신의 폭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2) 행위자는 1993년 ~ 1996년경에도 두 달에 한번 꼴로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1997. 12.경에는 당시 택시 운전을 하던 행위자가 피해자와 같이 자신의 동료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고 난 후 밤 12시경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시누이의 잦은 출두로 인한 고충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울면서 이야기 하던 중 행위자는 피해자가 찔찔 짜면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차에서 내려서도 폭력이 계속 이어지자 아파트 경비를 서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보고 행위자를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3) 1998. 3.경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동료에게 돈을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여 빚을 지게 되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바, 그후 행위자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게 되자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약을 사러 나간다고 하고 그길로 집을 나간 뒤 연락두절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 집에 빚 독촉이 들어오고 차압이 들어온 이후에야 행위자가 피해자 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큰고모부님의 도움으로 경매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행위자가 집을 나간 뒤로는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4) 그 뒤 2000. 9.경 집을 나간 지 2년 6개월 만에 잠깐 집에 들어온 행위자는 당시 실질적 가장으로 공장에 다니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12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그리고 전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배 등을 폭행하였으며, 몇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숨을 못쉬자 그때서야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무엇 때문에 피해자가 이 상태가 되었는지 묻자 가벼운 다툼에 쳤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놓은 뒤 또다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있습니다.
(5) 2004. 2.경 몇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던 행위자가 다시 집에 들어왔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생활비 부족으로 행위자가 달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행위자는 자신이 요구한 돈을 줄 때까지 피해자에게 “니깟년이 버는 돈 금방 번다, 돈 번다고 유세 떠나 뭐한 년”하는 등의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6) 2005. 8. 14.경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던 행위자가 자신의 담배 값과 시어머니에게 줄 용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생활비 부족으로 행위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꼬리뼈 쪽을 폭행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꼬리뼈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당시 할머니 집에 행위자를 피해 도망가 있었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딸이 시어머니와 둘째고모 차를 타고와서 00동에 있는 00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7) 2005. 12.경 행위자는 다시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두절이 되었다가 2013. 6.경 집을 나간지 근 7년 만에 다시 집에 들어왔으며, 행위자는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새벽이나 피해자가 출근하는 아침마다 큰 소리로 “미친년, 죽여 버릴 년, 칼로 창자를 다 꺼내버려 씹어 먹어 버릴 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등 피해자에게 무수히 많은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있습니다.
(8) 2014. 10. 2.경 행위자는 피해자가 세탁기에 물을 적게 넣고 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딸이 있는 방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뒤에 집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인 10. 3.경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와 딸이 자고 있는 문밖에서 술에 취한 채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릴 년, 칼로 창자를 다 꺼내 씹어 먹어 버릴 꺼다” 등과 같은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9) 그 후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자, 행위자는 집에 남아있는 딸에게 욕설을 하며, “가만히 안 있겠다. 조만간 니 엄마도 뭔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언제까지 참을 것 같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하여 딸이 두려움에 떨다가 행위자를 피해 집을 나온 사실이 있는 등 행위자의 심각한 폭력과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는 행위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위자에 대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게 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것이 두려워 현재 피해자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모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폭언과 폭행 사례 등을 보면, 법의 테두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상황입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가정폭력범죄임이 명백한 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길 희망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피해자는 행위자로부터 추가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할 우려로 인하여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5조의4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우선 발령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행위자) 각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1.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통
1. 진료기록부 1통
1. 사실확인서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 2통
20○○.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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