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 자료실/가족법 2020.04.01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으나, 전남편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전남편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전남편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 자료실/가족법 2020.04.01
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문>> 저는 A와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A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A는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자료실/가족법 2020.04.0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담소 임시휴관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하여 상담소의 임시휴관을 재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상담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전화 상담(051-469-2987)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관기간: 2020년 3월 23일(월) ~ 4월 5일(일) - 공지사항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