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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20. 4. 1. 10:32
문>>
저는 A와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A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A는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A와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별도로 협정하지 않거나 약정한 사실의 변경, 취소를 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