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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이란?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2019. 9. 10. 10:12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1.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은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며 상대방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학대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은폐되기 쉽습니다.
 
 
2.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언어적폭력, 성적폭력, 경제적폭력
 
 
3.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1)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4)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5)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6) 가정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7)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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